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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규제완화 담은 방송법시행령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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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3일 방송사업 소유가 제한되는 대기업 기준을 완화하고 케이블TV사업자(SO)의 시장점유 제한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발표했다.

방송통신위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0일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며 "방송통신위의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 후속일정을 감안하면 10월에 확정, 시행될 것"이라고 위원회에 보고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지상파방송과 보도·종합편성 PP에 대한 소유가 금지되는 대기업 기준이 '3조원이상' 에서 '10조원이상'으로 완화된다.

또한 케이블·초고속인터넷 등 다양한 결합상품으로 인해 방송분야 매출액만 별도로 산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SO의 시장점유 제한 기준을 매출액(33%)에서 가입가구 수(3분의 1) 기준으로 변경된다. SO의 방송구역 수 소유 제한 역시 '3분의1'(기존 5분의 1)로 줄어든다.

SO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현재 아날로그 방송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파수 대역의 일부(450~552MHz)를 디지털 방송에 사용할 수 있도록 SO가 운용해야 하는 채널 수의 하한선을 7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지상파DMB 운용채널 규정 변경 ▲위성DMB TV채널 수 규제 완화 ▲위성방송의 직접사용채널 수 규제 합리화 ▲데이터방송의 광고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방송통신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의견 수렴과 공청회 또는 토론회도 개최키로 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en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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