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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은 규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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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비자운동'vs'인터넷 표현의 자유' 논란 이어져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불매운동'(이하 광고불매운동)을 표현의 자유로 봐야 하는지,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규제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운동' 세미나에서 문재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광고불매운동은 언론의 자유가 아닌 소비자 운동의 관점에서만 파악해야 한다"며 "해당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해당 네티즌 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구조를 만든 인터넷 포털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도 "언론의 자유와 소비자기본법은 보호영역과 범위가 다르다"며 "소비자 운동이 소비자권리의 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인터넷에서 소비자운동의 자유는 소비자기본권 내에서 보장될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진홍 한국외국어대학교 언론정부학부 교수는 "수용자들이 올바로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신문사에 항의하고 인터넷 등으로 비판적 의사를 분출하는 것은 민주화 과정에서 학습한 것"이라며 "정부는 광고주에 대한 건전한 소비자운동을 전방위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지난 70년대에 자행된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통제를 먼저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최용수 PD연합회 정책실장도 "특별히 이번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운영진 등이 문제가 된 것은 실제 조중동의 광고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네티즌이 광고주에게 한 광고불매 요구 전화는 특정한 이익을 구했다고 보기 힘들고 표현의 자유로 봐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은 축사의 글을 통해 "이번 촛불집회에서 보았듯 인터넷은 여론 형성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력을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괴담' 유포로 사회와 국가를 멍들게 한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마녀사냥, 인격살인이 방치돼선 안된다"고 인터넷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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