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중징계받은 MBC PD수첩…어떤 규정 위반했기에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MBC, 방통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청구할 수 있어

MBC PD수첩이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비교적 중징계를 받은 데에는 영어 인터뷰 오역과 충분한 반론을 싣지 않았다는 점, 일부 실수에 대한 해명을 지체없이 정정방송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광우병과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에 대해 다룬 MBC PD수첩(4월29일 및 5월13일 방영분)에 심의하고 공정성, 객관성, 오보정정에 대한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PD수첩이 영어 인터뷰에 대한 오역으로 사실을 오인하게 한 점 등에 대해서는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3항 및 제 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미국의 도축시스템과 도축장 실태, 사료통제 정책 등에 대해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연맹이나 휴메인 소사이어티 관계자의 인터뷰만을 방송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와 함께 오역이나 진행자의 단정적 표현이 결국 광우병 및 인간광우병 관련 오보에 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13일 방송에서 일부 해명만 하고 지체없이 정정방송을 하지 않은 것은 심의규정 제 17조(오보정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MBC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처분을 통보하는 대로 지정일 안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문을 방송해야 한다. MBC는 방통위가 처분을 통보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뉴스 보도 및 시사 프로그램과 관련된 중징계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6년 8월 SBS 8뉴스는 술과 관련한 보도를 하면서 공정성(9조2항)과 간접광고(47조) 조항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으며, 한국경제TV도 객관성과 간접광고규정을 위반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조치를 받았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중징계받은 MBC PD수첩…어떤 규정 위반했기에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