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에 대해 다룬 KBS의 보도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자사 관련 보도를 하면서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6일 전원회의를 열고 감사원의 KBS 특별감사를 다룬 KBS 뉴스9 보도 4건 중 한 건에 대해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KBS가 자사 특별감사를 다룬 보도에서 이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입장을 내보내면서 '공영방송 훼손 우려'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객관적인 입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한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방송심의 소위원회는 "자사의 입장을 옹호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입장을 중점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시청자를 호도할 수 있다"며 '주의' 조치를 건의했고, 전원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엄주웅 위원을 제외한 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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