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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소산정 080 망대가 476억 추가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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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와 LGT에 각각 지급토록 KT에 명령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과 LG텔레콤에 080 착신과금 서비스 망 이용대가를 과소 정산한 KT에 총 475억9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또 우선번호 안내서비스 선정기준을 위반한 한국인포데이터에는 시정조치 명령이 떨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8개 안건을 처리했다.

우선 방송통신위는 KT가 SK텔레콤에 과소 지급된 망 이용대가 262억5천만원, LG텔레콤 망 이용대가 95억4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여기에다 SK텔레콤에 연체 이자 86억원, LG텔레콤에 32억원을 합치면 KT가 이번 재정신청에 따를 경우 총 475억9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방송통신위는 한국인포데이터가 우선번호안내 서비스 산정기준을 어겨 우선번호 안내 사업구역 제한을 벗어나 가입자를 모집하고, 회선 수를 초과했으며, 약관과 다르게 가입자에게 불균등하게 안내한 행위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는 한국인포데이터에 시정명령과 함께 업무처리 절차 개선, 2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또 분기당 60%이내로 정한 '수입 애니메이션 1개국가 제작 프로그램 편성 한도'를 어긴 온미디어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처분했다.

방통위는 투니버스 채널을 운영하는 온미디어와 챔프 채널의 챔프비전에 각각 2천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애니맥스 채널의 애니맥스브로드캐스팅코리아는 750만원의 과태료를, 애니박스를 서비스하는 대원방송에 3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법인은 모두 올해 3분기 내로 위반행위를 시정해야 한다.

방통위는 곽 모씨가 LG데이콤을 상대로 낸 인터넷전화 및 전국 대표번호 서비스 손해배상 재정 건에 대해선 '방통위가 중재하기에 앞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구체적 합의 도출을 위해 전기통신기본법(40조3)이 정한 '알선'할 것'을 결의했다.

이 모씨가 LG데이콤을 상대로 전국대표번호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재정을 신청한 건의 경우 LG데이콤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는 SK텔레콤의 'T-링' 서비스의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건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

방통위 박재문 대변인은 SK텔레콤이 자사를 발신자에게 식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하는 T-링 서비스가 이용자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를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통신심의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한 제재조치에 대한 처분은 위원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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