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포털사이트 다음의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58건에 대해 삭제하도록 요구한 것에 대해 통합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일 성명서를 내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도전"이라며 "스스로 민간자율 심의기구로서의 위상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통합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천정배, 정세균, 이미경, 김재윤, 우윤근, 김세웅, 김유정, 최문순 의원)는 "네티즌이 다음에 게시한 항의성 글은 헌법 124조에서 정하는 소비자보호운동의 맥락으로 이해돼야 하며, 개인 의사표현의 자유영역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언론에 대한 불매운동이나 언론에 광고를 싣는 광고주 불매운동은 흔히 있는 일"이라며 "영구삭제를 명령한 행위는 위헌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이명박 정권이 부정적 여론 지원지로 지목한 인터넷을 집중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히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애매한 기준으로 영구삭제 명령을 결정함으로써 검열기관으로 전락한 방송통신심의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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