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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냐 '소비자운동'이냐… 방통심의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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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업계 "법정기관이 판단해 달라"

네티즌들의 보수신문 광고 불매 운동이 업무방해인지, 소비자운동인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포털 사이트 다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네티즌 글들의 불법성 여부를 가려달라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방통심의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다음은 조선일보 광고주 2명이 제기한 네티즌들의 광고불매 게시글 중 1건에 대해 방통심의위에 내용심의를 요청했다.

다음 관계자는 20일 "개인정보 침해나 저작권 침해처럼 명백한 불법 행위면 상관없지만 명예훼손은 해당 사실의 허위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현재 방통심의위가 인터넷상의 내용심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인 만큼, 심의위의 결정이 나오면 이를 적법한 법률적 판단으로 이해하고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이 방통심의위에 심의 신청을 한 것은 경제단체와 한국광고주협회 등이 네티즌들의 보수 신문 광고 불매 운동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과도 관련이 있다.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18일 다음, 네이버, 야후, 파란, 디씨인사이드, 네이트 등 6개 업체에 '기업의 정상적 마케팅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한 관리 요청' 공문을 보냈다.

광고주협회도 같은 날 다음과 네이버에 "특정 신문에 대한 광고 게재 거부 및 광고제품 불매 운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다음 관계자는 "경제 5단체와 광고주협회로부터 공문을 받은 것과는 별개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다음은 공문을 받은 시점에 앞서 방통심의위에 심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다음이 심의를 요청할 때 일부 광고주들이 문제 제기했던 특정 게시글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최근 경제5단체 및 광고주협회의 지적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방통심의위는 일단 이달 안으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통신심의소위 관계자는 "심의위 차원에서 네티즌의 광고 불매 운동 자체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리지는 않으며, 기본적으로 심의 신청을 받은 해당 건에 대해서만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보의 내용에 불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관건인데, 소비자 운동의 자유 존중 문제와 실제 업무 방해 정도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가볍게 결정내릴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인터넷상의 내용 규제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인터넷 '거짓정보' 발언으로 촉발된 인터넷상의 내용 규제 논란이 포털의 자의적인 조치가 아니라 법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포털 업계 한 임원은 "포털은 게시글 등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며 "방통심의위는 자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거나 아니면 판단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다음 등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이랜드 노동자나 삼성 코레노 노조 등과 관련 댓글이나 게시판을 임시차단해 사회적으로 비판받은 바 있다. 한 쪽에서는 명예훼손이지만, 다른 쪽에서는 진실알리기라고 주장하는데 포털이 자의적으로 임시차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포털 입장에서는 방통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내용규제가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의 김기중 변호사는 "행동에 불법의 소지는 있을 수 있지만 정보 자체에 불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며 "그에 앞서 해당 게시글이 심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김지연 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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