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홍사덕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양정례 비례대표 당선자 모친인 김순애씨와 김노식 당선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창 청구와 관련해 '표적수사'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된 내용도 없이 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은 그 만큼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며 "전형적인 과잉수사이고 수사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전날(20일) 검찰은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됐던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비례대표 3번인 김 당선자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서청원 대표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검찰의 칼끝이 친박연대를 정면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다.
홍 위원장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법의 정의를 사법부에만 의존하는 지금의 현실이 몹시 서글프다"며 개탄한 뒤 "내일 실질심사가 있다고 하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법부가 공의에 맞는 판결을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검찰이 외압을 받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는가'라는 질문에 "가끔씩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을 입 밖에 내지 않는 게 나라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가 바로 그런 것에 해당한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검찰은 양 당선자의 모친인 김씨가 낸 특별당비 1억원과 당에 빌려줬다는 16억 원은 공천 헌금이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김씨가 자신을 친박연대에 소개해 준 손 모씨에게 후원금 한도를 넘은 1천500만원을 건네고 이후에 7천만원을 또 다시 입금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밝혀내 이것 역시 공천 대가로 결론을 짓고 있다.
김 당선인의 경우 15억원을 공천 대가로 당에 건네고 이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팔면서 20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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