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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성과 미흡시 장관도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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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 계약 체결·기관장 공모 활성화

앞으로 공공기관의 경영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주무부처의 장관들도 인사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기관장들은 경영계획서를 1년 단위로 제출해야 하며 주무부처장관과 매년 경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대형 국책은행기관장 등 평균 이상의 연봉을 받는 이들의 연봉이 대폭 하향 조정된다.

또 한전, 가스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90여 공기업과 연금관리공단 출연연구소 등의 기관장은 공모로 선정하게 된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공기관의 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공공기관 계약경영제'를 마련해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시행된 공공기관운영법을 통해 공공기관장의 경영책임 확보를 위한 제도적 틀은 구축됐지만 실제 운영성과는 미흡한 것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경영평가 미흡시 기관장 해임 가능

기존에는 공기업, 준공공기관에 대해 3년 단위 경영목표를 놓고 경영계약을 체결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1년 단위 경영계획에 대한 경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 대상도 기타공공기관의 기관장까지 확대된다.

기관장이 제출한 경영계획서 이행성과는 성과에 따라 기관장 해임 이유가 될 수도 있다.

기존 경영평가결과를 성과급 차등지급 잣대로만 활용하던데서 벗어나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장은 해임 조치된다. 특히 기관장 뿐 아니라 해당 주무부처 장차관의 평가와도 연계된다.

평가결과가 '보통' 이상인 경우에도 현행 기관장 경영평가와 종합해 성과급을 차등지급하게 된다.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에 대해서만 실시되면 기관장 공모의 활성화를 위해 대형 공기업, 연기금 운용기관,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기관 등 90개 기관이 '공모 활성화 대상기관'으로 지정된다.

국내외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기 위해 후보자모집 제도가 개선되며 주요 서치 펌, 관련학계·단체 등을 통한 추천방식도 적극 활용된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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