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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기관장, 예보·캠코·기은만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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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공기업 기관장 모두 교체 결정

금융공기업중 박대동 예금보험공사사장, 이철휘 자산관리공사사장, 윤용로 기업은행은행장이 재신임을 받았다.

금융위는 7일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증권예탁결제원, 주택금융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총 8개 기관의 기관장 및 상임감사를 대상으로 한 재신임 여부 심사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공모중이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더 적합한 인물을 추가적으로 물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재공모를 실시키로 했다.

감사의 경우 공석중인 예금보험공사 감사, 최근 임명된 산업은행 감사 및 재신임 절차에 응하지 않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감사 등 5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자산관리공사, 증권예탁결제원, 기업은행)에 대해 심사해 박의명 자산관리공사 감사를 재신임했다.

재신임 절차에 응하지 않았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주택금융공사 감사의 경우, 앞으로 여타 금융 공공기관 감사들처럼 재신임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부는 재신임을 결정함에 있어 각 해당 인사들의 재임기간,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정도, 경영성과 및 전문성, 향후 해당 기관 발전에 대한 비전 등 다각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신임을 받는 기관장들은 지난 정권 막판 선임된 이들로 임기초반인 이들외에 모두 교체 대상이 됐다.

금융위는 재신임을 받지 못한 기관장과 감사의 후임으로 해당기관 소관 업무에 대한 경륜과 전문성, 조직 개혁을 선도할 수 있는 개혁성, 도덕성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최적임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재신임을 받지 못한 기관장의 경우 사표를 수리한 후에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후임자 임명시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된다.

다만 주요 현안과제가 있는 기관들의 경우에는 사표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후임자가 임명될 때 까지 계속 근무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들 기관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임자 선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백종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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