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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주요 사이트 개인정보 무분별하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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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온라인 사이트들이 별도 동의절차를 구하지 않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분별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3일 기자회견에서 각종 온라인 업체의 회원가입 절차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온라인 사업자들이 관련 법을 위반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대부분의 온라인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이용약관에 은근슬쩍 포함해 동의하도록 강제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이용약관과 일괄동의 처리하거나 ▲별도의 절차가 있더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나 서비스이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형식적 동의절차만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가입 절차 (경실련)

업종 업체명 동의여부 가입여부 상업적활용 위반여부
이동통신 LGT 절차구분 불가능 미활용
KTF 일괄처리 불가능 활용 위반
SKT 절차구분 불가능 미활용
초고속 인터넷 하나로통신 가입자에 한해 회원가입
KT메가패스 절차구분 불가능 활용 위반
LG파워콤 이용약관 활용 위반
인터넷 쇼핑몰 롯데닷컴 절차구분 불가능 활용 위반
삼성몰 절차구분 가능 활용
신세계몰 절차구분 불가능 활용 위반
옥션 일괄처리 불가능 활용 위반
인터파크 절차구분 불가능 활용 위반
CJ mall 절차구분 불가능 활용 위반
G마켓 절차구분 불가능 미활용
GSeshop 절차구분 불가능 활용 위반
H mall 일괄처리 불가능 활용 위반
기타 도시락 일괄처리 불가능 활용 위반
멜론 일괄처리 불가능 미활용
뮤직온 절차구분 불가능 활용 위반
싸이월드 일괄처리 불가능 미활용
CGV 절차구분 불가능 활용 위반
증권 대우증권 절차구분 불가능 활용 위반
삼성증권 일괄처리 불가능 활용 위반
생명보험 금호생명 절차구분 불가능 활용 위반
동부생명 일괄처리 불가능 활용 위반
삼성생명 절차구분 불가능 활용 위반
항공사 제주항공 일괄처리 불가능 활용 위반
※ 일괄처리 - 이용약관과 개인정보활용동의 내용을 일괄 동의 처리 ※ 절차구분 - 이용약관과 개인정보활용동의에 대한 절차가 구분되어 동의여부 처리 ※ 이용약관 -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없이 이용약관만 동의

또 "이용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경우에도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제공에 대한 동의를 획득하거나 특정 온라인 사이트 가입 시 계열사 또는 제휴사의 이용약관에 강제로 동의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최근 옥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정보유출과 이로 인한 피해는 우리사회가 표용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며 "사업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시키는 행위는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못지않게 인권침해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결여와 얄팍한 상술로 인한 결과인 동시에 이를 방치하고 묵인하는 정부부처의 직무유기가 만든 합작품"라고 비판했다.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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