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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회계분리만으로 IPTV 가능...경쟁사 반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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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시행령 보고서 입수…필수설비 이용대가는 협의사항

IPTV 사업과 관련 논쟁이 되고 있는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 문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 부문 분리가 아니라 회계 분리 만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을 낼 것으로 보여 KT의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대신 KT의 시장지배력 전이 가능성에 대한 더 강한 방지 조치를 요구해왔던 포털, 케이블TV 등 경쟁 사업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오후 회의를 열고 실무진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시행령(IPTV법 시행령)'을 보고받았다.

이날 아이뉴스24가 입수한 시행령 보고문서는 방통위 융합정책과가 만든 것으로 그 내용은 옛 정보통신부와 옛 방송위원회가 지난 2월 29일 실무자선에서 합의한 시행령 초안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특히 당시 정통부와 방송위간 미합의 쟁점이었던 ▲지역 IPTV 사업의 사업권역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 전이 방지 방법 ▲네트워크 동등접근 ▲금지행위 중 필수설비 접근 제한 행위 등은 옛 정통부 입장으로 정리됐다.

우선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IPTV 사업권역은 별도로 두지 않기로 했으며, 지배력 전이 방지는 사업부문 분리가 아니라 회계분리로 하기로 했다.

네트워크 동등접근 분야에 대해서는 선로, 회선, 전용회선 설비 등으로 명시하지않고 '시장에서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돼 공정경쟁이 불가능한 전기통신설비'로 한정했다.

금지행위중 필수설비 접근 제한 행위에 있어서도 양사 합의안 초안에 있는 '필수설비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가격이나 이용조건을 제시해 사용이나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 대신 '정당한 사유없이'라는 조문을 넣어 사업자간 협의사항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따라 KT는 자회사 분리 없이 회계분리만으로 IPTV사업에 뛰어들면서도 필수설비 제공 등에 있어서는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또 경쟁상황평가위원회의 직무에 진입장벽, 시장점유율 외에도 '콘텐츠 수급관계'를 추가함으로서 콘텐츠동등접근과 관련 방통위가 규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융합정책과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오는 6월까지 시행령을 제정하고, 6~8월중 IPTV사업자에 대한 허가와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신고·등록·승인을 거쳐 9월경 IPTV 상용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6월말까지 ▲IPTV 제공사업 허가의 절차, 방법, 심사기준 ▲IPTV 콘텐츠 사업 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방법 ▲IPTV사업자의 회계분리 기준 ▲전기통신설비 동등접근 대상, 절차, 방법, 대가산정 원칙 ▲콘텐츠 동등접근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 등에 대한 고시도 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KT, 전국사업 3년이내...방통위 고시따라 회계분리

이날 보고된 IPTV시행령 보고서에 따르면 IPTV 허가기간은 5년으로 하되, 최초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한다. 또한 사업자들은 재허가시 기간만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특정 기간통신사업자(KT)에 해당되는 IPTV사업자가 전국에서 IPTV 서비스를 개시해야 하는 기간은 3년 이내에서 방통위가 허가시 정하도록 했다.

다른 사업에서 부당한 지배력 전이를 막는 방법으로는 방통위가 고시하는 바에 따른 회계분리를 명기해 KT 본체에서 IPTV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콘텐츠 동등접근 강조, 망동등접근은 한정...KT 유리

이밖에 종합편성·보도전문 PP 겸영금지 대기업 기준으로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정했으며, IPTV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기준 등에 경쟁사업자수, 경쟁 사업자 상호간의 주식 또는 지분소유관계, 시장점유율 뿐 아니라 콘텐츠 수급을 넣어 방통위가 콘텐츠 독점여부에 대해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망동등접근(전기통신설비동등제공등)에 있어서는 필수설비의 범위를 '대체설비를 이용할 경우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돼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설비'로만 한정하고, 세부대상은 고시에 위임했다.

또한 필수설비에 대한 제공 거절·중단·제한 사유로 설비재설계 및 변경, 여유설비 부족, 서비스 제공 장애 초래외에 기술기준 불부합을 넣어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망이 없는 사업자가 표준 문제로 KT 망을 임대받지 못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필수설비 이용대가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보다는 사업자간 '협의'에 맞기도록 해 KT는 상당히 유리한 환경에서 IPTV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아, 강호성, 김지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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