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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120곡)곡수 낮춘 월 5천원 음악상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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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개정된 음원사용료 징수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P2P(파일공유) 방식의 음악서비스 업체인 소리바다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월 최대한도 곡수(120곡)를 낮추는 대신 요금을 5천원 수준으로 하는 상품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환 소리바다 사장은 16일 "여러 권리자들이 120곡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만 다운 가능한 곡수를 제한한다면 소리바다에 음원을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을 갖고 있다"며 "개정 규정에 따라 월 8천원 수준에서 무제한 다운로드가 가능한 상품도 만들 수 있지만 시장 조사 결과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양사장은 이어 "10대, 20대 등 젊은 층의 70∼80%가 월 5천원 수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돈을 지불할 의지가 있다. 결국 월 5천원 수준에서 고객이 만족할 만한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양사장은 하지만 상품의 출시시점에 대해서는 5월 한 달간은 개정된 징수규정에 따라 권리자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음원사용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과도기를 거쳐 6월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양 사장은 "아직 개별 저작권자들은 물론 징수규정의 이해당사자인 신탁단체들과도 본계약을 맺지 못했다"며 "5월 한달은 조율을 거쳐 6월 초에나 월 5천원짜리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리바다를 이를 위해 현재 서울음반, 엠넷미디어 등 음원 권리자들과도 협상을 지속 중이다.

이에따라, 곡당 500원인 종량제 요금이 사라지는 등 디지털 음악서비스 시장 변화가 예상된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신탁단체들이 신청한 디지털음원사용료 징슈규정안을 승인, 사실상 월 4∼5천원 수준(예전 수준)에 무제한 대신 120곡으로 곡수를 제한해 서비스하는 것과 8천 800원에 무제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하지만 멜론이나 도시락, 엠넷미디어 같은 기존 업체들은 DRM 없이 사실상 무제한(120곡)에 가까운 다운로드는 기존 시장 보호를 위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진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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