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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경영권 방어 핵심 상호주 인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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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웨이브와 라이브플렉스가 웹젠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오히려 불리한 처지에 몰렸다.

웹젠이 적대적 M&A 방어책으로 내세운 상호주식 의결권 금지 부분이 법원으로 부터 인정 받은 것이다.

웹젠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27일 라이브플렉스와 네오웨이브가 웹젠에 대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 4건 모두를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법원 판결 과정서 상호주 취득에 의한 의결권 제한기준시점을 주주총회의 기준일은 12월31일이 아니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시점이라고 결정해 네오웨이브는 82만1천554주에 해당하는 웹젠 보유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상호주의결권 금지란 서로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기업간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 조항이다.

웹젠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네오웨이브의 지분 10%를 장내와 소액주주들로 부터 인수한 바 있다.

/임혜정기자 hea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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