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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로라코리아 "공정위 담합 발표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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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로라코리아는 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주파수공용통신장치(TRS) 구매입찰담합건에 대해 부인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경찰청 등이 발주한 15개 TRS 구매입찰에서 모토로라코리아 등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총 9억7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모토로라코리아는 TRS 국내총판 3개사인 리노스, 씨그널정보통신, 회명산업을 통해 사전 낙찰자를 합의하고 들러리, 투찰가격 등 세부협의를 통해 입찰을 시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모토로라코리아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결과에 동의할 수 없고 향후 공정위 결정문을 수령해 내용을 검토,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기자 alma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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