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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게임아이템 현금거래 논란 '마침표'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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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통해 아이템 현금거래 관련 법제화

지난 7년여 동안 지속된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를 둔 논란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마침표'를 찍게 된다.

정부가 상반기 중 법개정을 통해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의 합법 여부를 규율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진 기업형 작업장이 불법한 수단으로 대량 생산한 게임 아이템, 웹보드게임의 게임머니의 거래만 금지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개별 이용자들간의 거래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게 된다.

전면 금지와 전면 허용 중 정부가 어떠한 안을 선택하든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영원한 '미제(謎題)' 이번엔 풀리나

아이템 현금거래는 '리니지' 등 장시간 플레이를 통해 캐릭터의 성장이 이뤄지는 롤플레잉게임이 큰 인기를 얻으며 생겨나기 시작했다. 게임 플레이를 위해 오랜 시간을 할애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아이템 및 게임 머니를 구매하기 시작했다. 아이템 판매로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났다.

게임 아이템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의 가치가 조명받으면서 이를 합법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소니의 경우 온라인게임 '에버퀘스트'내에 현금거래 가능 서버를 별도로 개설했고 이를 통해 습득한 아이템을 별도의 사이트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소니는 아이템 중개 수수료로 지난 2005년 월 7만불 정도의 매출을 거뒀다.

최근 등장한 '세컨드라이프'도 이용자가 생성한 콘텐츠를 게임 내 화폐 린든달러로 교환하고 이를 실제 화폐로 환전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게임 '원산지'인 한국내에선 아직 이용자의 아이템거래를 합법화한 사례가 없다. 아이템 거래 관련 각종 사기와 해킹, 게임 중독, 명의도용 등 부정적인 사례가 발생하며 이를 둔 사회전반의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넥슨이 '메이플 스토리'의 일본 서비스에 한해 아이템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이용자들의 거래를 허용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완전 합법화 될 경우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획득한 디지털 콘텐츠의 재산권이 이용자에게 귀속된다는 쪽으로 견해가 모아질 경우 완전 합법화 가능성이 크다.

아이템 거래를 통한 수익에 세금까지 징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거래를 막을 뚜렷한 명분도 없다.

정준모 변호사는 "현재까지 게임사가 약관을 통해 일방적으로 저작물이 자신들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재산권의 문제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합법화 외의 다른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액토즈소프트 이관우 이사도 "아이템 현금거래를 합법화 시키면서 게임사가 현금거래가 가능한 별도의 서버를 만들고 일정 연령대 이상의 이용자만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등의 보완책을 만드는 것이 적절한 대안이다"고 전했다.

유진투자증권 최찬석 연구원은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가 합법화 될 경우 여러 득실이 있겠지만 게임산업 전체로 봤을땐 플러스 효과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경우 엔씨소프트를 비롯한 게임사들은 기존 이용약관의 전면 수정을 비롯한 각종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게임 내에 별도의 현금거래 가능 서버를 두고 사후관리에도 상당한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학부모 단체 등 일부 시민단체의 상당한 반발 또한 예상되는 대목이다.

◆전면 금지 될 경우

전면 금지될 경우 아이템베이와 같은 중개사이트는 즉시 문을 닫아야 한다.

정준모 변호사는 "입법 결과가 아이템 현금거래 전면 금지 쪽으로 결론날 경우 그 순간부터 헌법소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게임의 속성상 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해도 이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좀 더 은밀한 형태로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며 아이템과 게임머니 등의 거래 가격이 지금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최찬석 연구원은 "아이템 현금거래를 완전히 금지시킬 경우 이용자 보호, 건전게임문화 육성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산업에는 어느 정도 타격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부의 깊어가는 고민···입법절차는?

문화부 신종필 사무관은 "다른 게임법 개정내용과 달리 아이템 현금거래 관련한 부분은 게임산업팀 내에서 의견일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며 "어느 쪽이 게임산업을 위한 길인지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등급분류, 건전 게임문화 육성, 게임물 정의, 이용자 보호 등의 항목과 관련한 공청회를 3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3월 중 공론화될 안건에 아이템 현금거래 관련한 부분은 빠져있다.

문화부 김주영 주무관은 "이 사안은 법리검토를 좀 더 진행한 후 4월 이후에야 공론화 시키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안에 대한 문화부의 '고민'이 깊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문화부가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되면 아이템 현금거래 관련 법제화는 '영구미제'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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