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0일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주식취득 인가건에 대한 심의를 갖고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이용자이익 보호, 네트워크 고도화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조건부로 인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심사기준인 사업운영 능력의 적정성, 통신자원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보호 및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따라 시장집중도가 심화될 경우, 요금경쟁 둔화 등 이용자 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으며, 도매제공이나 결합판매 등의 조건을 통해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800MHz가 SKT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SKT의 시장지배력은 800MHz 주파수의 효율성 뿐 아니라 유무선 결합상품 경쟁력 강화, 유통망 공동활용, 자금력 등에 의한 것이고, 주파수는 이용자 보호,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 건 심사와는 별도로 정통부가 전파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로밍 및 주파수 회수 재배치 방안 등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향후 정통부는 이번 SKT의 하나로텔레콤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부과된 인가조건들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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