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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OSP 저작권, 손해배상 문제 부각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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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OSP와의 1차 협상 모두 종료…2월 중 다시 만나기로

지상파 방송사가 제작한 프로그램과 관련, 방송사들과 동영상 UCC 업체들을 비롯한 OSP 간의 1차적인 협상이 마무리된 가운데, 앞으로 이 문제가 과거 위법 사항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로 집중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방송 3사(KBS, MBC, SBS)와 이들의 인터넷 자회사(KBS인터넷, iMBC, SBSi)는 OSP(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와의 1차 협상을 모두 끝냈으며, 이 결과 법적분쟁 조짐까지 보였던 이 문제가 전향적으로 합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방송사들과 1차 협상을 한 OSP는 나무콤, 야후코리아, 엠군미디어, 판도라TV, 프리챌, SK커뮤니케이션즈, SM온라인(가나다 순) 등 7개 업체이다.

1차 협상은 방송사들이 OSP들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한 자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방송사들은 OSP에게 ▲불법성을 인정하는지 여부 ▲손해배상 할 용의가 있는지 ▲향후 모니터링 계획 ▲이후 조치 ▲합의문을 위약했을 때 규정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협상을 계속 진행할 지, 법적 조치를 취할 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 중에서 손해배상을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가 협상의 핵심으로 지적되고 있다.

방송사들은 지금까지 OSP들이 자신들이 저작물을 가지고 수익을 올렸다면,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협상에 임한 다수의 OSP가 아직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고, 업체에 따라서는 이들 저작물을 삭제하기 위한 노력들을 내부적으로 계속 진행해 왔다는 점이 정상 참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OSP들 사이에서는 공동대응의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업체들 간 세부 업종과 위법 내용에 차이가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어찌됐든 OSP들은 대부분, 이번 협상을 계기로 방송사 저작물과 관련한 송사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바람이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협상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방송사들 콘텐츠가 올라오는 것은 우리한테도 부담"이라며 "네트워크 부담도 만만치 않고, 그렇다고 수익을 창출하지도 않았다"면서 이번 기회에 말끔히 해결하고 싶다는 의향을 내비치기도 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지부진 했는데,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나오고, 협상의 여지가 생겼다는 점이 고무적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방송사와 OSP들은 설 연휴 이후 2월 중에 다시 한번 협상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1차 협상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손해배상 금액을 어느 정도로 할 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설영기자 ron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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