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책으로 '포이즌 필(poison pill)' 도입 등에 합의하면서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에 재정경제부 등 주무부처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도입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24일 재정경제부는 전일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포이즌 필 및 차등의결권 주식제도 등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을 마련,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처리키로 한 것에 대해 별도 협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경부 최규연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기존 포이즌필 도입 반대 방침을 재검토한 바 없다"며 "(개정안과 관련)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포이즌 필은 이사회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정관에 주식매수 등 적대적 M&A를 어렵게 하는 '독소조항'을 규정하는 것. 또 차등의결권제는 우호 주주에게 보통주보다 의결권이 많은 주식을 발행, M&A를 방어하는 방안이다.
여야가 이의 도입에 합의했지만 재경부가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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