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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적 구성은 5명 상임위원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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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방통법안 확정...임기 3년, 1회 한해 연임

한나라당은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4명 등 총 5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21일 아이뉴스24가 입수한 한나라당의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4명의 정무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상임위원 다섯 명 가운데 두 명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다른 상임위원 세 명은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여야간 위원 추천 배분 비율은 명확하게 나뉘어지지 않았으나 3대 2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장은 필요하면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으며 국무총리에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국회는 위원장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 법안의 부칙 제6조에서는 방통위 위원 업무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최초로 임명하는 방통위 상임위원 두 명의 임기를 각각 2년, 또 다른 상임위원 두 명의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했다. 이는 한꺼번에 상임위원 전체를 교체함에 따라 업무의 공백이 생기는 문제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 제 17조는 사무조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사무조직 직원은 방송통신 직렬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직렬 외의 공무원을 두며, 사무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역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게 된다.

눈길을 끄는 것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는 방통위 직원들의 신분과 관련, 방송위원회 직원들의 고용승계는 신설 방통위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정하기로 한 점이다.

부칙 7조(특별채용 등에 관한 조항)는 방송위 사무처 소속 직원 중 방통위 근무를 희망하는 자에 대해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도록 명시했다. 이 때 방송위 직원의 공무원 직급 산정 기준은 방통위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정한다.

또한 특별채용되는 방송위 직원의 호봉, 수당, 경력평정, 최저승진소요연수, 연가일수 등 산정시 필요한 근무경력을 계산할 때는 현재 방송위 및 옛 종합유선방송위원회 및 방송위원회의 재직 기간을 모두 인정한다.

이밖에 방송위 사무처 직원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소속 직원 가운데 내용심의를 담당할 민간조직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근무를 원할 경우 심의위가 포괄 승계한다.

방통심의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위촉한다. 임기는 3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임가능하다. 이 중 세 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교섭단체와 협의해 추천한 자를 위촉하고, 세 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가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방통심의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심의위원장은 상임이다.

방통심의위는 사무처를 두며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심의위원장이 임명한다. 또한 심의위원과 사무총장, 사무처 직원은 형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한다.

/김현아기자, 강호성기자,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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