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폐쇄적 DRM(디지털저작권관리) 관련소송에서 공정위에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제7특별부(김대휘, 이영진, 강상욱 판사)는 27일 오전 10시 신관 312호 법정에서 공정위는 SK텔레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SK텔레콤 멜론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우려되고 DRM이 다소 폐쇄적이나, 표준화된 DRM이 없는 상황에서 어찌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소비자 피해도 크지 않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앞서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SK텔레콤이 멜론 이외의 사이트에서 구입한 MP3파일은 재생되지 않도록 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밝혔다. ▲ 시정명령 송달일로 부터 60일이후 멜론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 3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내라고 했다.
멜론에 적용된 SK텔레콤 DRM이 다른 음악 사이트들과 호환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으며,이통시장 지배력이 멜론에 전이되고 있 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 심결이후 SK텔레콤은 즉시 집행정지 효력정지를 신청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결이 이번에 나온 것.
원고(SK텔레콤)측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율촌이, 피고(공정거래위원회)측에서는 법무법인 로고스가 참가했으며, 공정위측에 소비자로서 강모씨외 29인이 보조참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송무팀 주현영 사무관은 "아직 판결문을 보지 않아 대법원에 상고할 지 여부는 내부적으로 이야기 안된 상태"라면서 "어떤 포인트에서 패소했는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SK텔레콤 멜론 담당 신원수 상무는 "판결문을 보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이동통신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한 확대해석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기술개발은 지적재산권이고 배타적인 권리여서 오히려 법으로 보호돼야 한다는 측면을 (법원에)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만약 (공정위 심결대로라면) SK텔레콤이 하는 모든 (사업)행위에 대해 확대해석될 우려가 있고, 멜론은 음악시장에서의 지배적사업자인가 여부로 이야기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소송에 보조참가한 소비자들을 모은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위원은 "법원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지배력이 음악 콘텐츠 사업에 까지 확대돼 소비자들의 권리가 침해받는 위험성을 간과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피고측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보조참가한 강모씨 등 소비자들은 이번 소송과 별개로 SK텔레콤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문형의 김보라미 변호사는 "SK텔레콤 가입자이자 멜론 가입자인 소비자들은 경쟁법이 아니라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판결의 판결문은 2~3주 내에 원고와 피고측에 전달될 전망이어서, 고등법원의 컨버전스 시대 시장획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그 때가 돼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