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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SKT, DRM 공정위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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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공정위 시정명령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폐쇄적 DRM(디지털저작권관리) 관련 소송에서 27일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특별부(부장판사 김대휘)는 27일 오전 10시 신관 312호 법정에서 공정위는 SK텔레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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