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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BBK 이명박 '무혐의'…김경준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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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예상대로 제기된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경준 씨에 대해서는 모든 혐의가 인정돼 구속 기소됐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5일 BBK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명박 후보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로 결론났다"고 말했다.

김 차장검사는 "이 후보가 김경준과 주가 조작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김경준 조사 결과 본인이 BBK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다고 진술했다"면서 "이 후보가 김경준과 주가 조작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른바 한글 이면계약서 진위 여부에 대해서 김 차장검사는 "50억원대 주식을 매매하는 중요 계약서에 이 후보의 서명이 없고, 형식 면에서도 매우 허술하다"면서 "조사 결과 이 계약서는 표기 일자보다 1년 늦은 2001년 3월경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해 이 후보의 날인을 받은 것이라고 김경준이 진술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주가조작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김 씨만 단독 기소하고, 이 후보와 관련해서는 대통합민주신당이 고발한 주가조작 의혹(증권거래법 위반)은 무혐의, 또 지만원씨가 고발한 다스 실소유 의혹(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했다.

김경준 씨는 ▲옵셔널벤처스 회사 자금 횡령 ▲옵셔널벤처스 주가 조작 ▲미 국무부장관명의 여권 7매 및 네바다주 국무부장관 명의 법인설립인가 19매 위조 등이 모두 인정돼 특정경제가중처벌상횡령, 증권거래법위반, 사문서위조 행사로 구속 기소됐다.

이설영기자 ron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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