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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I&C, 63억원 횡령 내부직원 등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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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I&C의 내부 직원과 거래업체의 이사가 공모, 위조 발주서를 만들고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약 63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세계 I&C는 내부 직원 김 모씨와 거래업체 김 모 이사를 위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들은 위조 발주서를 만들어 물품을 수령한 후 임의로 처분했을뿐 아니라 물품 보관증을 허위로 작성해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 I&C는 이들의 횡령사실이 회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함정선기자 min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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