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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민주주의]프로그램보호법, '비친고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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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보호법에 '비친고죄'가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FTA 협상에 따라 지난 달 국내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을 강화하기 위해 '친고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또는 영리목적이 없더라도 6개월의 기간 안에 침해된 프로그램의 총 시장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친고죄가 적용된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 이처럼 개정되면 앞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저작권 침해가 일어날 경우 수사 당국이 직접 침해자를 기소할 수 있게 된다.

◆'비친고죄' 도입 반대 움직임 커

정부가 이같은 개정안을 내놓은 이유는 국내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에서다. 또한 이 개정안에는 국내 프로그램 보호법 수준을 미국 수준으로 높인다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비친고죄 적용에 대해 저작권 당사자인 프로그램 업계와 이들로 구성된 협회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은 입법까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비친고죄 도입을 반대하는 프로그램 업계는 '잠재적인 고객을 잃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친고죄를 바탕으로 '고객확보와 합의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챙겨 온 프로그램 업계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을 수 있는 비친고죄가 반가울 리 없다.

또한 한편에서는 무조건 비친고죄를 적용하기 앞서 국내 소프트웨어(SW) 가격을 현실화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외산 SW의 가격이 턱없이 비싸다보니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외산 SW 가격부터 내려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FTA 협정문 해석 둔 논란

프로그램 업계는 한미FTA 협정문의 문구를 바탕으로 "정부가 과도한 해석을 한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어 한미FTA 협정문 해석을 둔 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협정문에 표기된 문구인 '법적조치(legal action)'을 두고 정부는 '수사와 기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고 업계는 "꼭 기소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협상에 나선 당사자들이 이같은 '법적조치'에 대해 "한미외교통상 등 전후상황을 고려한 해석"이라고 밝히고 있어 정부가 과대 대응을 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미국의 현행법과 그간 미국이 저작권법과 관련해 한국에 요구했던 사안을 살펴보면 '법적조치'란 수사 당국의 직접수사를 뜻한다"고 대응하고 있다.

한편 이 '법적 조치' 문항 외에도 'may'라는 단어도 해석을 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SPC 등 '비친고죄'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may'라는 단어는 꼭 그래야한다는 뜻을 내포하지 않는다"며 "~할 수도 있다는 것은 법적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산 SW 부흥에 '도움' 될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비친고죄를 도입하는 것을 두고 국내 프로그램 업계와 글로벌 프로그램 업체들은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비친고죄 도입을 반대하는 업체 가운데 대부분은 외국계 프로그램 업체들이다. 이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외산제품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비친고죄 도입으로 당장 손실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국산 SW를 개발 업체들은 대부분 "전반적인 저작권법이 강화되는 편이 낫다"며 정부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100만원'이라는 피해 금액이 국내 SW 업체들에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국내 SW 가격이 20만~30만원 선으로 저렴해 이 피해금액에 포함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정부는 "100만원이라는 금액은 약 30만원 선의 SW를 3번 이상 불법으로 사용했을 경우를 기준으로 정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국산 SW도 비친고죄 도입의 헤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함정선기자 min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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