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상장의 '키'를 쥐고 있는 재정경제부가 예고한 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안에 증권선물거래소측 입장이 반영돼 시장감시와 상장 심사 기능을 유지할 전망이다.
재경부가 제기하던 시장감시위원회의 독립화 내용이 입법예고에 빠질 것으로 전해져 거래소측 입장이 상당폭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거래소 상장을 놓고 재경부는 시장감시위원회 독립과 상장심사 기능 분리 등을 지적하며 법개정을 요구했고 거래소는 내규 수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반목했다.
결국 거래소측은 지난 8월 상장작업 보류를 결정하고 IPO추진단을 해체하기에 이르렀다. 재경부나 감독당국도 놀란 거래소의 깜짝 조치였다. 자칫 거래소의 기능을 분리해 단순 시장으로서의 기능만을 가지게될 수 있는 내용인 만큼 거래소의 반발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그로부터 두달여가 흐른 결과 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와 상장심사 기능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됐다.
재경부가 주장해오던 시장감시위원회의 독립기구화 요구가 입법예고에는 빠져있는 것.
재경부가 설명한 입법예고안에는 거래소는 시장 감시기능과 상장기능을 유지하게 되고 수수료 결정 부분은 외부의 공익위원회로 넘기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결국 상장 보류라는 배수진을 친 거래소측 입장이 반영되면서 마무리 된 셈이다.
거래소는 IPO추진단이 이름을 바꾼 대외협력팀을 통해 재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고 결국 재경부는 시장감시위원회를 거래소 내부에 유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거래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재경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들이 그대로 추진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안 자체가 정부 금융감독당국 및 거래소간 합의를 토대로 마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
재경부는 관계기관간에 개정안 내용에 대해 이견의 폭을 좁혀 왔으며, 앞으로 입법예고기간 등을 활용해 긴밀히 협의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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