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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수신료 배분권한 KBS 눈치보기"…손봉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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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별도 평가체제 도입해야

방송위원회가 국회에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의견서를 내면서 KBS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방송정책에 대한 주무기관인 방송위원회가 공영방송에 대한 평가를 게을리하고 스스로 규제를 포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은 현재 국회 방통특위에서 기구개편과 IPTV 등이 논의되면서 수신료를 지원받는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별도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손봉숙 의원(민주, 방통특위 의원)은 9일 방송위 예산 심의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방송위는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서를 내면서 KBS가 제시한 EBS 수신료 배분율 7%에 대해 합당한 지 여부를 따지지 위해 평가작업을 하지 않았고 수신료 배분과 관련된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도 국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개정하겠다는 의견만 제출했을 뿐"이라며 "이는 방송위의 책임방기"라고 비판했다.

방송법 시행령 49조(교육방송에 대한 수신료의 지원)에 따르면 수신료의 3%를 EBS에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수신료 인상에 따른 수신료 배분율을 높여야 한다면 방송위가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봉숙 의원은 또 방송위가 지상파방송 평가와 난시청 해소에서도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따라 손봉숙 의원은 ▲ 수신료 인상과 관련 KBS 스스로가 정한 인상액과 배분율에 의존할 게 아니라, 방송위 내에 수신료와 관련된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수신료 위원회를 설치할 것 ▲ KBS와 EBS에 대해 공영방송 평가체계를 별도로 도입할 것 ▲ 공영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의무에 난시청 해소 의무를 포함시키고, 방송위의 난시청 해소와 관련된 책임 의무를 방송법 시행령에 명기할 것 등을 주문했다.

◆공영방송을 상업방송과 함께 평가한다?

2007년 방송위가 실시한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평가 결과 900점 만점에 KBS 1TV가 751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KBS 2TV가 664점, MBC가 635점, SBS가 683점으로 기록했다.

프로그램 내용(300점), 편성(300점), 운영(300) 등 3개 분야에 대해 일률적으로 평가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손봉숙 의원은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을 평가하면서 별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지상파 방송으로 묶어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면 당연히 KBS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다"며 KBS와 EBS는 별도의 공영방송 평가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난시청 해소도 KBS 마음대로

방송법 시행령 44조, 45조에 따르면 방송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하는 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 면제 및 감액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는 방송위가 수신료 정책과 관련해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손 의원에 따르면 44조에 근거해 수신료 면제를 해준 경우는 KBS 요청에 따라 면제대상으로 지정됐을 뿐, 방송위가 스스로 결정해 수신료를 면제해준 가구는 한군데도 없었다.

손봉숙 의원은 "방송법 시행령에 권한이 있음에도 방송위가 면제 및 감면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오로지 KBS가 요구하면 지정하는 허수아비 역할만 해왔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위가 난시청 해소 및 수신료 정책 등에 있어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님에도 스스로 권한을 축소 해석해 공영방송에 대한 규제권을 포기하고 있다"면서 "방송위가 이같은 소극적 정책을 행사하면서 방송정책의 주무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 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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