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중의소리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등14개 단체에 홈페이지에 있는 북한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통부가 지난 7월 시행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근거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니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정통부가 근거로 든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에서는 ▲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와 ▲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보고,정통부 장관이 관계행정기관 장의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 심의이후 시정을 요구하게 돼 있다.
만약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응하지 않으면 정통부 장관이 시정을 명령하게 돼 있다. 삭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
그러나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원이 아닌 정통부 장관이 국보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전기통신사업법 53조를 변칙적으로 개정한 것이라는 말이다. 당시 법원은 '불온정보'의 통신망 유통을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은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의 유, 무죄를 사법부가 아닌 정보통신부 산하 준행정위원회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며, 국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권한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윤리위가 수사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의 요청에 의해 수동적, 기계적으로 행사됐을 가능성이 높아 정통부에 심의 과정 및 판단의 근거가 된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우리는 정통부 장관의 삭제명령에 승복할 수 없으며, 이에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결정을 구하기로 했다"며 "헌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보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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