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지난 18일 전원회의를 열고 CJ(주), (주)삼양사, 대한제당(주) 등 3개사 담합행위에 대해 과징금 511억을 부과하고 삼양사, 대한제당을 고발키로 의결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공정위에따르면 3사는 지난 1991년부터 2005년 9월까지 대표자, 본부장, 영업임원, 영업부장들이 수시로 회합, 설탕 출고량과 공장도 가격을 담합·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0년 말 회사별 설탕 출고비율을 합의한 뒤, 1991년부터 2005년 9월까지 이 비율에따라 연도별·월별 총 출고량을 조정한 것.
더욱이 3사는 월별 출고실적 및 특별소비세 납세실적 자료를 교환, 실행을 점검하고 필요시 상호 실사를 실시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 경우 수시로 가격을 합의·조정함으로써 설탕 가격 또한 원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다는 게 공정위측 설명이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CJ 227억 등 3사에 총 511억3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를 자진신고한 CJ를 제외한 삼양사와 대한제당을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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