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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망내 통화료 할인,부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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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쏠림현상 심화 지적도 제기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요금인하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동전화 망내 통화료 할인이 부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최근 요금 인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망내 요금 할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통부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망내 통화료 할인이란 같은 이동통신사 가입자간에는 일정 요금을 깎아주는 것으로 해외에서는 보편화돼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2002년 1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이 합병하면서 정통부가 유효경쟁체제를 위해 SK텔레콤의 망내 통화요금 할인을 금지하면서 현재는 사실상 자취를 감추었다.

당시 정통부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이 합병하면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후발 사업자들의 우려를 받아들여 13개의 합병인가 조건을 내걸었는데, 여기에 011-017간 망내 통화요금 할인 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정통부는 2001년 12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통합 이용약관을 인가하면서 모든 요금에 대해 망내 통화료 할인 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

SKT의 망내 요금 할인 폐지 후에도 KTF나 LG텔레콤은 1~2년간은 망내 요금제를 유지했으나 차츰 없어져 현재는 망내 할인 요금을 찾기 어렵다. 선발 사업자가 망내 요금 할인 제도를 폐지한 이상 매출을 감소시키는 망내 할인을 지속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현재 이동통신 3사의 망내 통화요금 할인은 커플요금제, 가족요금제 등 극히 제한적으로만 실시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수년 전부터 비대칭 규제의 일환으로 실시된 망내 할인 요금제 폐지가 오히려 소비자들의 후생을 감소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사업자가 스스로 시행해 오던 할인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며 후발 사업자들도 선발 사업자를 따라 할인제를 축소, 폐지하는 역효과까지 발생해 비대칭 규제의 실효성도 떨어졌다는 것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해외의 망내 통화 요금제도가 소개되면서 국내에서도 망내 통화 할인을 도입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여론이 형성되자 SK텔레콤은 내부적으로 망내 통화요금 할인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칼자루를 쥔 정통부의 태도도 최근 규제 완화 추세와 맞물려 유연해졌다. 정통부로서는 망내 요금 할인을 다시 도입할 경우 최근의 요금 인하 이슈를 잠재울 수도 있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망내 요금 할인 수준이 적절하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않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여전히 후발사업자들이 SKT의 망내 할인 요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후발 사업자들은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SKT가 망내 통화 요금을 깎아줄 경우 가입자 락인(Lock- in)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KTF의 한 관계자는 "SK텔레콤이 망내 요금 할인을 도입할 경우 SKT로의 가입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2세대 가입자가 3G로 전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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