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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P2P 사이트 폐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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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은 원론적 수준...오해 주장

문화관광부(문화부)는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복제·전송은 이미 국내법상으로도 불법이며 한미자유무역협정(FTA)문 지적재산권 부속서한은 법원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폐쇄할 수도 있다는 점을 한미 양국이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재권 부속서한에 따르면 한국의 인터넷 파일공유(P2P) 서비스와 다운로드 사이트는 모두 폐쇄해야 할 것(본지 25일 보도)이라는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의 주장에 대해 문화부는 "실제로 한미FTA 협상으로 인해 갑자기 P2P 및 다운로드 사이트를 폐쇄한다던지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고 말했다.

문화부는 "부속서한에 명시된 'permit'는 (불법 파일 공유를) 고의로 허용한다는 뜻으로 이런 경우에 대한 법적 조치는 당연하다"며 "현재 있는 불법 파일 공유 단속을 더 잘 해나가자는 뜻이며 협정문 공개로 사실상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화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정으로 인해 인터넷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이 강화된 만큼, 100% 필터링이 불가능한 인터넷 세상에서 '고의성' 입증을 두고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파일 공유 사이트 폐쇄' 외에도 '6개월 이내 형사처벌', '영화관 무단 촬영 처벌', '대학가 불법 복제 강화' 등 이번 한미FTA 협정서 공개에 따라 파장이 일었던 조항에 대한 해명이 이뤄졌다.

다음은 조창희 문화산업국장과의 일문일답.

- 범국본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사이트 폐쇄'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건 한미FTA밖에 없다는데.

"사실여부를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농업이 주요 사안이었던 미국-칠레 FTA 협상에선 농업 조항에 대해 다른 나라에 없는 표현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한미FTA에서는 지재권이나 저작권 관련 이슈가 크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본다."

- '(영화 상영 시설에서) 허락 없이 고의로 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인에 관해 형사절차 적용' 조항이 심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의 저작권법 체계가 달라 전송이나 복제, 고의성 등의 내용은 미국과 우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항에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우리가 봐도 애매한 점이 있다."

- 만약 관람객이 영화관에서 캠코더를 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복제나 전송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처벌하지 않는다. 법 적용에는 고의성이 포함돼야 한다. 조항에 모든 내용을 포함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다. 나중에 포괄적으로 법을 개정할 때 '고의성 과실'에 대해 실정법상 내용을 포함시키겠다. 저작권을 강화한다는 차원의 약속이라고 봐 달라."

- '대학가 서적 복제 단속 강화' 조항에 관해서는.

"이미 취하고 있는 조치로 추가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협정 이전보다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 전체적으로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과잉반응이라는 의견인데 이번 한미FTA 협정으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얘긴가.

"현 협정문에 명쾌하게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한국과 미국의 지재권, 저작권 개념 차이가 있어서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힘들었다. 협정문 자체는 범위와 방향을 정한 것으로 문화적 차이나 변수 등 세부적인 것까지 협정문에 명시하기 어렵다.

- 그렇다면 전례 없이 일요일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연 이유는 무엇인가. 문광부뿐만 아니라 오늘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 여러 부처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청와대에서 하달 내용이 있었는지.

"새로운 사실은 없지만 국민들에게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해야 했다. 정부 입장에서도 그 부분은 명쾌하게 해명하길 바랐다."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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