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6월말까지 인터넷포털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국회에서 포털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법안 제정에 나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포털의 불공정거래행위, 포털간 담합행위, 불공정 하도급 관행, 거래과정의 불공정한 약관 등에 대해 조사한 뒤 혐의가 있다면 과징금 부과 뿐 아니라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인터넷 포털 시장에 대한 제도개선법이 만들어질 경우 국내 인터넷 생태계가 크게 변화할 조짐이다. 이 법안에는 네이버 지식검색 등 편집검색 뿐 아니라 외부 콘텐츠를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자동검색'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안 내용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고 기업간 자율 계약 추세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어, 속단하긴 이르다. 포털들은 "자동검색이 내부에 쌓은 데이터베이스(DB)를 공개하는 의미"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대해 해당 법안을 준비중인 의원실은 "DB공개여부는 해당 기업이 판단할 일이고, 법에 이를 강제하는 조항은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정무위)은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검색서비스사업자(포털)법(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진수희 의원은 지난 2월 '대형포털업체 불공정거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으며, 3월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대형포털업체들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지 않다"고 질의해 NHN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지게 했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인터넷 대형 포털들도 이제는 적절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게 진 의원의 생각.
특히 진수희 의원은 박형준(신문법), 노웅래(언론중재법) 등 다른 의원들과 달리 언론으로서의 규제보다는 경제적 규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
진수희 의원은 이와관련 "그동안 검색서비스사업에 관한 법·제도의 미비로, 포털사업자의 불공정계약행위, 명예훼손, 저작권침해, 음란·불법동영상의 유포 등 전분야에 대해 정부나 사업자가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진 의원은 15일 토론회에서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을 제안하고, 이에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진수희 의원실 관계자는 "누리꾼들이 편집검색외에 자동검색도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자는 것이며, 구글의 한국진출 가속화에 따라 개방검색이 대세인 만큼 제도적으로 이를 이끌어 내자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발의 시기에 대해서는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기반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는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임덕기 박사와 법무법인 정률 의 이지호 변호사가 맡았고, 지정토론자로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업계와 최내현 인터넷콘텐츠협회 회장, 전경웅 인터넷미디어협회 사무국장,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교수가 참가한다.
진수희 의원이 제안할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은 인터넷을 통한 지식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고 검색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통해 공정하고 원활한 인터넷정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지식정보문화 형성에 이바지하자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 검색서비스사업자 등록제 ▲ 불공정거래 금지를 위한 포털의 부당요구금지 ▲ 콘텐츠제공업체의 보호를 위한 자동검색서비스 제공의무 ▲ 명예훼손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즉시신고버튼 설치 ▲ 뉴스제공서비스 및 인기검색어서비스 조작방지 의무 ▲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광고 표시 의무 ▲ 포털의 관리 감독을 위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감독권 ▲ 포털로 인한 피해 발생시 시정을 위한 과태료 부과근거 ▲ 피해 보상을 위한 손해입증 책임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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