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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자회사분리·전국권역…방통융추위 전문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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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력 전이가 우려되는 KT같은 사업자는 자회사를 통해 진입하도록 하고 사업권역은 전국면허를 줄 수 있다."

"IPTV 소관법률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 관할을 전제로 새로운 법률을 만들되, 통합기구 출범여부에 따라 방송법 개정이냐 새로운 법 제정이냐의 문제를 정한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 전문위원회는 12일 오후 IPTV 쟁점토론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IPTV 정책방안을 확정했다.

융추위 전문위는 이날 확정된 정책방안을 13일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전체위원 IPTV워크숍에서 발표한다.

전문위는 융추위의 정책수립에 자문역할을 하는 기구.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 박영률 박영률출판사 대표, 최성진 서울산업대 교수, 염용섭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오양호 법무법인태평양 변호사, 성동규 중앙대 교수, 강민구 한신대 교수, 이상규 중앙대 교수, 이명호 연세대 교수, 박성엽 법무법인 김&장 변호사,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송종길 경기대 교수, 홍대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영주 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 지성우 단국대 교수, 오정호 세종대 교수와 방송위, 정통부, 문화부, 산자부, 공정위, 대통령비서실 등 정부 측 인사도 참여하고 있다.

융추위 전문위는 지난달 15일부터 어제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IPTV 쟁점사안을 논의, 정책방안을 정했다.

전문위가 마련한 정책방안은 오늘 전체 위원 및 관련업계가 참여하는 끝장토론식 워크숍과 15일 융추위 전체위원 회의를 거쳐 참여정부내 IPTV 도입방안으로 확정된다.

전체 위원 논의결과에 따라 전문위 정책제안이 일부 바뀔 수는 있지만, 수차례 집중논의한 결과인 만큼 골격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IPTV, IP주소가 알려진 가입자대상의 서비스

융추위 전문위는 IPTV를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네트워크에서 양방향성을 가진 IP방식으로 TV혹은 이와 유사한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데이터, 영상, 주문형비디오(VOD), 전자상거래 등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와함께 사용자는 IP주소가 알려진 가입자이며, 영상품질은 서비스품질보장(QoS)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수신기는 지정단말기에 연결된 셋톱박스이며, 사용자 인증 및 보호 기능과 저작권 보호, 양방향성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런 정의는 단순히 방송(방송위)이냐, 융합서비스(정통부)냐로 한정했다기 보다 일반 공중인터넷상의 인터넷방송들과 차별화해 정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곰TV나 판도라TV같은 것과 IPTV는 다르다는 말이다.

◆IPTV 법안, 방통위 관할의 새로운 법으로 추진

융추위 전문위는 IPTV 소관법률은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IPTV는 방통융합의 첫번째 서비스가 되는 만큼 기존의 수직적인 칸막이를 제거하고 입법관련 모든 이슈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새로운 법안을 만든다는 말이다.

정통부와 방송위가 대립하는 IPTV 정책 관할권 문제는 우선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 두되, 통합기구(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여부에 따라 관련법안의 개정 또는 제정의 문제를 결정짓기로 했다.

이에따라 국회에서 기구설치법안이 통과할 경우 제3의 법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방송법 개정으로 갈 확률이 크다.

◆IPTV인허가, 형태별로 차별

IPTV 사업자의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형태별로 차별을 두기로 했다. 네트워크와 전송사업자는 통신기반의 규제를, 시간적·공간적 애그리게이션 사업자는 방송기반의 규제를 원칙으로 추진한다는 말이다.

이와관련 전문위는 "인허가 방안은 적용법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통부는 IPTV사업자를 규제가 완화된 전송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방송위는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고려해 방송사업자로 허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배적 기간통신사, 자회사 통해 진입허용

융추위 전문위는 시장지배력 전이가 우려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자회사를 통해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체 기간통신사업자는 아니지만 KT의 경우 지배력 전이 차단, 네트워크 접근성 보장, 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자회사로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이때 자회사의 지분제한에 대한 문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사업권역, 전국면허 부여

사업권역은 전국면허를 부여하는 안을 정했다. IPTV의 다양한 서비스가 보급되려면 전국적인 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사업자의 사업계획 적정성 심사나 필요조건 부과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례기자, 김현아기자, 강호성 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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