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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포털 금융상품 정보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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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불법대부광고 사이버감시단은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 등 기준이 현행과 상이하게 기재된 채 장기간 방치돼 있어 시정을 요구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감시단은 네이버·다음·야후 등 포털사이트의 대출상품정보에 대해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에 게재된 상품정보와 관련해 이자율 및 대출자격 등이 현행 기준과 다르게 기재돼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또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대출광고 역시 일부가 대출한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일부 대부업자는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방법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인 것처럼 가장해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사법당국 및 명의를 도용당한 금융기관에 관련 법규에 의거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금융기관 홈페이지의 잘못된 대출광고에 대해 조건별로 시정할 것으로 요구했다.

사이버감시단은 인터넷상의 불법·허위 대부광고를 근절시켜 서민의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앞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은 물론 대부업자들의 온라인 불법·허위 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해 시정조치를 유도하는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사이버감시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www.1379.go.kr, 국번없이 1379)에서 살펴볼 수 있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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