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이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국가통합망)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업체간 경쟁을 차단하고 특정업체의 독점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형일(열린우리) 의원은 16일 국가통합망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중간 보고서에 있던 주요 내용이 최종 보고서에서 대폭 축소, 변경되거나 형식적으로 기재됐다고 말했다.
국가통합망 사업은 2005~2007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3천348억원에 이른다.
양형일 의원은 "중복투자 방지와 예산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비 9억여원을 들여 ISP를 수립했는데 최초 요구 사항과 중간보고서 및 KT에서 제출한 최종보고서(올해 2월말)의 주요 내용이 최종 보고서에서 축소 변경된 채 발표됐다"고 말했다.
중간보고서 및 용역 수행 업체인 KT에서 2월에 제출한 최종보고자료와 5월 최종보고자료를 비교해 보면 KDI 보고서에서 지적한 '기술종속 방지 및 호환성 확보' 부분이 대부분 삭제되거나 축소돼 단일망 위주로 결론을 내 최종보고서를 합격시킨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
아울러 시범사업의 경우 운영체계 검증 시험 및 시험운영 절차서 없이 합격 판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특별시방서 6.4.4 핸드오버 및 자동로밍 ▲기술규격서 3.2.7 운용중 통화군 재편성(동적그룹) 기능 ▲기술규격서 3.2.10 단말기 사용허가 및 금지기능 등을 들었다.
결국 국가통합방 사업이 장기 리스구매, 민간 투자방식 등 예산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정업체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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