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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유가증권시장 우회상장도 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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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유가증권시장에 대해서도 코스닥시장과 동일하게 부실한 우회상장을 규제한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사장 이영탁)는 우회상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개정안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과 함께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경영권 변동이 발생하는 우회상장 시 장외법인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우회상장기업의 상장을 폐지하는 등 시장조치가 강화된다. 이는 2일 이후 우회상장 관련 이사회 결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 적용된다.

요건을 충족해 우회상장하는 기업은 주식거래를 위한 전산시스템 등에 우회상장 종목임을 2년간 공표해 투자자의 주의환기를 도모하게 된다.

이밖에 우회상장 이후 장외법인 최대주주 등에 적용되는 6개월 간의 지분 매각제한 규제는 현행대로 적용된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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