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하이닉스-램버스 특허소송 최종판결 연기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이닉스와 램버스 간 특허권 침해 소송 최종판결이 내년 2월 이후로 미뤄졌다.

22일(현지 시간) 이이타임스 등 외신들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지난 2일 램버스에 불법 독점 결정을 내리자 이번 사건의 담당판사인 로널드 화이트 산호세 연방법원 판사가 FTC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내년 2월까지 판결을 유보했다고 보도했다.

화이트 판사는 FTC 결정이 최종 판결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결정했다.

미국 연방법원은 지난 4월 하이닉스에 대해 램버스 특허를 침해했다며 3억7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이에 항소한 하이닉스는 지난달 배상금을 1억3천360만 달러까지 낮췄다.

이정호기자 sunrise@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하이닉스-램버스 특허소송 최종판결 연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