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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결원-전문 공인인증기관, 긴장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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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전자서명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금결원이 전자거래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 방식을 두고 금융결제원과 다른 공인인증기관들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은행과 금결원은 이 달 2차례의 자체 논의를 통해 은행과 공인인증기관이 직접 계약을 맺는 등록대행기관(RA) 방식과 게이트웨이 방식의 두 가지 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 중 게이트웨이 방식이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에 금융망 사용 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공인인증기관 독자적 망 보유, 금융망 사용할 필요 없어

게이트웨이 방식은 금결원이 제공하는 금융망을 통해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기관들이 은행에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이다. 금결원과 신한은행 등 일부 은행들이 대안 중 하나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금결원이 금융망 사용에 대한 비용을 공인인증기관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의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은 모두 각기 독자적인 망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금결원의 금융망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결원에서 금융망에 대한 독자적 소유권을 보유한 것이 아니란 것도 문제다. 금융망은 본래 지로·온라인 서비스 등의 금융거래를 위해 국가에서 구축한 국가망이다. 각 은행들이 운영비를 내고, 금결원이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신홍식 한국전자인증 대표는 "게이트웨이 방식으로 금결원의 금융망을 사용함으로써 공인인증기관이나 소비자, 은행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뭔지 모르겠다"며 "산업경쟁력과 서비스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법의 본래 취지 퇴색시킬 수 있어"

공인인증기관에서는 게이트웨이 방식은 금결원이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에 또 다시 관여해 법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된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는 비영리법인과 민간 공인인증기관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조성을 위해 마련됐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금결원이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지 못하게 되자 운영비를 받아 이득을 챙기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금결원 측은 "아직 대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결정된 바가 없다"며 언급을 회피했다.

/박정은기자 huu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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