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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억 배상 요구는 정당, 박성훈 사장 고소할 것"...음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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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벅스를 상대로 한 330억원의 배상 요구는 정당하다며, 박성훈 벅스 사장을 형사 고소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박 사장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음저협의 330억원 배상 요구는 무리이며, 벅스는 5억원 상당의 금액 만을 배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음저협은 330억원의 배상액은 월정액 125원에 가입자수를 곱하고 여기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이라며, 이것은 문화관광부가 승인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음저협이 징수하는 모든 사용료는 정부가 승인한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근거하는데 벅스만 예외일 수 없다는 것.

이에 대해 벅스 측은 전체 가입자 수를 대상으로 산정된 이 금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음저협은 유료화 지연에 따른 보상 합의금액 6천800만원에 대해서도 그 금액은 유료화 지연에 따른 보상일 뿐 이라며, 벅스가 손해배상금으로서 저작권료와 지연이자로서의 지체 보상금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벅스 측은 두 금액을 혼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유료화 후 석달 동안의 매출 평균을 기준으로 그 전 28개월간의 기간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산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음저협은 또한 최근 무단으로 음악저작물을 서비스하는 실질적 저작권 침해자인 박 사장을 김경남 대표에 이어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태석기자 sporti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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