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대표 김쌍수)가 전세계 PC업체들을 대상으로 특허 로열티를 청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11일 LG전자에 따르면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콴타, 콤팔, FIC 등 3개의 대만 PC업체가 LG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2심 판결은 지난 2004년 12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미 캘리포니아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 이 소송은 1심으로 파기환송된다.
특허 소송 관례상 2심 판결은 최종 판결의 효력을 갖는다. 때문에 이 판결로 인해 향후 1심 소송에서 LG전자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나 판결이 최종 종료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LG전자는 지난 2000년 5월 대만 PC업체가 PC핵심기술인 PCI특허를 침해했다며 미 법원에 제소했다.
이들 대만회사는 OEM 방식을 통해 미국의 유명 PC업체에 노트북PC 등을 공급해 왔다. 대만 업체를 먼저 제소한 것은 전세계 노트북 PC의 주요 공급처이기 때문.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ion)는 '정보전달 통로규격'으로써, PC와 주변기기 사이의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을 위한 표준 기술이다.
LG전자가 보유한 PCI 원천특허는 노트북, 데스크탑 등 모든 PC에 탑재되야 한다. 전세계 PC업체가 PCI기술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LG전자 특허센터 이정환부사장은 "LG의 특허권을 인정받은 만큼 PC업체와의 적극적인 로열티 협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현재 10여 개 PC업체와 로열티 협상을 완료했으며, 향후 최소 30여 개 PC업체와의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내 PC업체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히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은 없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
한편 LG전자는 PC와 관련해 2천여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00년에는 인텔과 LG전자의 모든 PC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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