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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위] 노 정통, 보조금제 '전면 정비' 시사...파장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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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중처벌이나 복잡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문제가 있다."

국회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안과 지배적사업자 가중처벌 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보통신부가 이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 파장이 예고된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국회 과학정보통신기술위원회 업무현안 보고에서 "지배적 사업자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데 공감한다"며 "문제는 과징금 부과기준인데 너무 세부적으로 규정, 규격화 되지 않았나 판단"한다며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가중처벌 등 현행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했다.

노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 과징금 산정기준이 시행령 개정 등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

이날 변재일 의원은 "보조금제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 단말기 보조금을 일부 허용하는 대신 과거 매출을 기준으로 처벌하던 것을 위반행위에 한해 처벌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며 "법개정에 맞춰 정통부가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하고도 시행령 개정 없이 새 과징금 산정기준안을 마련, 차별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통부는 법개정과 함께 지난 4월 새 과징금 기준안을 마련하면서 지배적사업자의 경우는 임의 또는 의무조정과정에서 후발업체에 비해 최대 75%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는 통신위가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통해 4월 이후 불법보조금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됐다. 같은 정도의 시장혼탁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난 SK텔레콤과 LG텔레콤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지배적사업자라는 이유로 LG텔레콤보다 30%의 가중치를 적용한 것.

그러나 현행 보조금제의 근거가 되는 개정안이 과거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는 측면에서 매출에 근거, 과징금을 산정했던 것을 위반행위로 새로 규정한 만큼 사실상 지배적 사업자란 이유로 차별규제를 받아야 할 근거는 없어진 셈이다.

변의원의 지적은 현행의 과징금 산정 기준안이 이같은 시행령 개정 등 법적근거 없이 정통부가 임의적으로 법을 해석, 새 기준안을 마련했고 아울러 근거없이 차별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통부 역시 이미 지난 2월 법안심사 소위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관련 시행령을 개정, 이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고 6월 임시국회에서 같은 문제가 제기된 만큼 시행령 개정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노장관도 이에 대해 "시행령 문제는 고쳐야 된다. 그것 하나만이라도 바로 고치겠다"고 확답했다.

시행령이 바뀌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전에 마련된 새 기준안도 재정비 해야 하는 셈이다. 결국 가중처벌, 임의조정 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과징금 산정기준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도 불가피해진 셈이다.

이 역시도 노장관은 "과징금 부과기준은 기본적으로 통신위 의결사안이고 준사법 조치를 위한 내부판단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는 사전적 가중이 아닌 선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제한적으로 한 것이었으나 그런 부분까지 지침규정을 할 수 있는가 고려하겠다"며 이를 시사했다.

이날 국회에서 새 과징금 산정 기준안이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고 기변가입자에 대한 경감조치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것도 이같은 움직임을 압박할 것으로 풀이된다.

류근찬의원은 "MNP에 비해 기변가입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경감 조치 를 한 기준이 뭐냐"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 역시 "기변의 경우 일부 제조업체 장려금이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제조업체 책임까지 이통사에게 부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기준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일부 업체들도 통신위가 이번에 기변가입자에 대한 불법보조금에 대해 상당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휴대폰 판촉 등 일환으로 제조업체 차원에서 지원된 장려금이 불법보조금으로 쓰인 부분까지 이통업체가 책임을 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인 것.

법개정까지 가는 진통끝에 마련된 보조금제와 이에 맞춰 마련된 기준안이 시행 석달만에 전면 재검토란 새국면을 맞은 셈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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