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의 조치 수위를 놓고 언론사의 지적과 공정위의 해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등 외부 논평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정위는 1일 '하도급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건수는 지난 2003~2005년 각 8건씩이고, 올 해는 지난달까지 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날 발표는 최근 민노당 등이 공정위 백서를 인용해 지난 2003~2004년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3천129건이나 적발하고도 단 1건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이다.
공정위 기업협력단 협력정책팀은 "백서에는 시정명령으로 2003년과 2004년 41건과 27건이 기재돼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 각각 8건씩 검찰에 고발했다는 점을 별도 페이지에 실었다"고 설명했다.
백서의 행위 유형별 시정 실적에서 자료 미제출, 조사거부, 시정조치 불이행을 '기타'로 분류해 2003~2004년 13건씩을 기재한 것이 오해의 원인이 됐다. 시정조치 불이행이 곧 검찰 고발 건에 해당한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협력정책팀의 말대로 고발의 대상이 주로 중견기업 규모의 원사업자라는 점이 문제. 협력정책팀 관계자는 "검찰 고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자금이 달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중견업체"라며 "대기업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대기업에 의한 불공정 거래가 빈번히 드러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들은 고발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 명백한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도 일단 시정명령 이후에 이를 실행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검찰 고발에 나서는 공정위의 제재 '수위'에 문제가 엿보인다.
또 정부 차원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상생'을 강조하고 있는 올 들어 공정위의 검찰 고발 건수가 이미 6건에 이르러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노당은 1일 백서 자료를 보이며 "공정위가 최근까지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검찰 고발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그 건수가 지나치게 적다는 것은 여전히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장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을 비롯한 원청업체의 불공정 거래 때문에 도산까지 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공정위는 형식적 제재를 중단하고 하도급 관련 위법 사항에 과감히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오승 공정위원장은 최근 한국능률협회 조찬 강연에서 "대기업 등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하도급법 개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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