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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멕, RFID 특허 공세 '포문'...발빠른 국내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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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멕이 UHF대역 RFID 핵심 특허 13개의 국내 특허 등록을 완료하고 특허 침해에 대해 적극 대처할 계획임을 확고히 함에 따라 국내 RFID 시장에 지적재산권 문제가 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인터멕은 현재 151개의 UHF 대역 RFID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국내에 13개의 인터멕 핵심 특허를 등록한 바 있다. 즉, 언제라도 등록된 특허에 대해 권리 보호를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인터멕 관계자는 "이미 87년에 국내 특허를 신청, 97년에 정식 등록됐다"며 "국내 업체로는 이씨오와 OEM을 통해 라이선스를 가져가고 있고 관련 제품도 개발했다"고 말했다. 이씨오는 도서관 자동화 및 RFID 업체다.

아울러 "국내의 대형 업체들에 라이선스와 관련한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해왔으며 인터멕이 어떤 분야에 국내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주지시켜왔다"고 강조했다.

◆특허 침해, 적극 대처할 계획...인터멕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등은 지적 재산권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로 유명하다.

인터멕 역시 자사가 오랫동안 투자, 개발해 온 기술에 대해 이미 미국 등 국제적으로 특허 출원을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한국, 일본을 비롯해 세계 주요 국가에 자사의 핵심 기술 라이선스 등록을 오래전에 완료했다는 것.

인터멕이 국내에 등록한 특허는 ▲무선 주파수로 로직 및 메모리 회로를 갖는 반도체 칩과 안테나를 포함한 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 ▲디지털 데이터를 저장하는 멀티비트 식별 태그에 있어 제각기 발생하는 다수의 자기 구조체를 포함하는 멀티비트 식별태그 ▲판독기와 트랜스폰더 사이의 무선 통신에서 잡음을 제거해 통신 범위를 향상시키는 방식 등 칩, 태그, 리더기, 시스템 관련한 총 13종의 원천 기술이다.

한국인터멕은 "인터멕 RFID 라이선싱 프로그램은 현재 국내에도 적용되며, 건별로 융통성 있게 조정해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테면 요율같은 경우 국내 환경에 맞게 조정한다는 뜻.

그러나 "특허 침해에 대해 본사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내업계, 막대한 특허료 지불 우려

인터멕이 국내 시장에서 지재권을 행사하게 되면 관련된 국내 업체들이 특허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국내 업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터멕이 지난해 전세계 RFID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RFID 래피드 스타트 라이선스 프로그램'에 따르면 제휴 업체는 인터멕이 보유하고 있는 145개 이상의 RFID 특허를 사용하는 대신 초기 계약금 명목으로 25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아울러 판매액에 따라 2.5~7.5% 러닝 로열티가 별도로 징수된다.

이러한 가격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해당하며 그 이후에는 초기 계약금으로 100만 달러와 판매액의 5~7%에 이르는 로열티를 내야 한다.

RFID는 정통부가 선정한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 산업으로, IT839의 8대 서비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다.

◆미온적 국내 대응...빠른 대처 필요

이와 관련, 지난 3월에 RFID 기술력을 갖춘 국내 대기업 중심으로 'RFID 특허 풀(Patent Pool)' 구성 움직임이 있었다. 인터멕 등 저작권을 가진 업체에 공동 대응한다는 것이 취지.

하지만 현재까지 특허 풀은 구성되지 않았다.

한국RFID/USN협회 관계자는 "우리 협회에서 전문가 회의를 통해 특허분석 보고서 등을 진행했다"며 "관련 업체들은 시장 환경을 좀 더 지켜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특허 풀을 구성하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대응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은 뚜렷한 움직임이 없다는 것.

협회는 "인터멕사가 국내에 보유한 13개의 핵심 특허는 인터멕사가 아닌 타회사 이름(암텍 등)으로 등록돼 있는 것들이 있으며, 인터멕 이름으로 등록된 것들은 이미 소멸된 것들이 있어 좀 더 심도깊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터멕의 경우 97년 IBM의 RFID 기술을 인수했고 98년에는 RFID 업체인 암텍을 인수했다. 특허 등록자가 인터멕이 아닌 이유에 대해 한국인터멕은 "업체 인수를 통해 기술에 대한 소유권은 인터멕이 갖게 됐지만 특허는 인수 이전에 등록됐고, 등록 당시의 신청자 이름이 바뀌지 않았다"고 답했다.

인수, 합병 등으로 최초 등록자의 특허 소유자가 바뀌었더라도 특허법상 반드시 변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터멕이 어떤 특허를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 기업들의 대응 역시 어려워진다.

이처럼 특허 침해에 대한 움직임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으나 그에 대한 국내의 대처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멕만 보더라도 이미 97년에 국내 특허 등록을 마쳤으며, 앞서 언급한 RFID 래피드 스타트 라이선스 프로그램 등을 통해 꾸준히 특허료 징수에 관한 움직임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지재권을 가진 외국 업체의 공세가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국내 업체와 정부의 발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조지연기자 digerat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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