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된 바 있다"며 "1심 재판부 역시 이를 종합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의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법리를 모두 뒤집고, 오 시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내렸다"라며 "명백한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1심과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진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엄중한 사안"이라며 "특검은 즉각 상고하여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오 시장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 시장의 혐의에 대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제시한 증거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볼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고, 명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