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에 소액주주 단체들까지 공개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과거 회사와 노조 간 임금 협상으로 여겨졌던 성과급 문제에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주주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액주주 단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15% 성과급’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단체는 “영업이익에 기계적으로 연동된 성과급 일률 지급 방식은 상법상 자본충실 원칙 및 배당 법리와 충돌할 수 있다”며 “근로자 보상 재원과 산정 방식은 회사 재무 건전성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합리적 틀 안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률 지급 방식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한 모든 적법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는 현재 ‘연봉 50%’인 성과급 상한 폐지와 함께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는 지급 기준을 단체협약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 약 5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주주운동본부는 “단체협약에 ‘15% 성과급’을 명문화하라는 것은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주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ACT)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액트가 최근 삼성전자 노조 요구안과 관련해 진행한 긴급 투표에서는 응답자 692명 중 95%인 662명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541명 중 92%인 498명은 “단기 파업을 감수하더라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를 막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액트는 이를 근거로 삼성전자 이사회가 단독으로 노조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며,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액트 측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고정 배분하는 구조는 사실상 배당 가능 재원을 줄이는 효과를 낳는다”며 “주주의 이익처분 권한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 노사 갈등을 넘어 주주와 경영, 직원 간 이익 배분 구조를 둘러싼 새로운 논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 소액주주 운동이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임금 체계와 성과급 구조 등 경영 전반으로 관심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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