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재환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광역시급 행정수요에 대응할 권한·재정 제도 기반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은 지난 2024년 12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장기간 입법 논의가 지연됐으나, 지난달 31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안·의원발의안 8건을 병합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소위 문턱을 넘은 지 일주일 만에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번 특별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후에도 특례시는 일반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권한·재정 구조가 적용돼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번에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특례시 지원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 명문화 △신규 특례 19건을 포함한 각종 사무특례 일원화 등의 내용을 고루 담았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이끌고 각 특례시가 지역 여건·특성에 맞춘 지역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다.
이 시장은 “특례시 출범 4년 만에 드디어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남은 절차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