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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상장사 IR 임원 불공정거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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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 승인 정보 선취매…소유상황 보고도 누락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상장사 IR 담당 임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 상장사 전직 임원 C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조사 결과 해당 임원은 상장사 A의 IR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자회사 B의 면역세포 치료제가 특정 질병 치료 승인을 받는다는 호재성 내부정보를 사전에 인지했다. 이후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22년 10~11월 타인 명의 계좌를 활용해 CFD(차액결제거래) 및 일반 매매 방식으로 A사 주식을 매수했고, 이를 통해 약 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차명계좌를 동원해 거래한 점에서 단순 내부정보 이용을 넘어 불공정거래 의도가 명확한 사례로 판단된다. 해당 임원은 직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바탕으로 지인 명의 계좌를 통해 자금을 투입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구조를 활용했다.

또한 주식 거래 과정에서 소유상황 보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2021년 3월 임원 선임 이후 본인 및 타인 명의 계좌로 주식을 취득·처분했음에도 관련 내용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내부자가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이용해 거래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차명계좌를 활용한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까지 적용돼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임원 및 주요주주는 보유 주식의 취득·처분 등 변동 사항을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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