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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조선업계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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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불 규모 대미 투자 시행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조선업계 "한-미 조선·해양 산업 협력 확대의 계기가 될 것"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조선업계의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필리조선소 전경. [사진=최란 기자]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필리조선소 전경. [사진=최란 기자]

대미투자특별법은 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가결됐다. 특별법은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 규모는 조선업 전용 1500억달러와 양국의 경제·안보 이익 증진 분야 2000억달러로 구성되며, 공사 자본금 2조원은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출자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도 실질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 현지 조선 산업 협력과 해양 인프라 확대, 미국발 함정 및 상선 발주 등을 포괄하는 대규모 협력 사업으로 이번 특별법 통과로 그 재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통과는 단순한 투자 지원을 넘어 한-미 조선·해양 산업 협력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의 조선 산업 재건 정책과 연계될 경우 조선뿐 아니라 기자재, 에너지 인프라, 해양 방산 등 관련 산업 전반으로 협력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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