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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무기징역'…우원식 "내란 실패, 감형사유 돼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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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제 잘못 뉘우치고 국민께 사죄하길"

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생중계 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곽영래 기자]
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생중계 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양형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우 의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이 실패한 것이 감형의 사유가 된 점, 내란 실패의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며 "그런 점에서 아쉬운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며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률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원칙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란다"면서 "이제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주장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 심화시키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직접 주도했고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으며 계엄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을 들게 한 점, 별다른 사정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등 반성이나 사과의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국헌문란의 시간이나 정도, 고령인 점 등을 아울러 고려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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