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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광주시·지역 국회의원, ‘진짜 통합특별법’ 공동결의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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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핵심 특례 관철 총력

·[아이뉴스24 대성수 기자]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선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지난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도 마련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앞줄 오른쪽 세번째)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에서 ‘진짜 통합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앙부처의 주요 불수용 사유로는 △국가 전체 기준 유지 △관련 기본법 준수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이 같은 논리라면 굳이 특별법을 제정할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게 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수정된 수용의견이 제시된 특례 역시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거나 부처 협의 절차를 추가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 이양 효과가 크게 약화된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중앙의 기존 통제 구조를 유지하려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름만 특별법일 뿐 실질적인 특례가 거의 빠진 특별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께서 행정통합을 지방 주도 성장의 출발점이자 국가 생존 전략으로 강조하고 있음에도 중앙부처는 여전히 기득권을 지키는 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를 담은 ‘진짜 통합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지역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공동결의문도 발표됐다.

/남악=대성수 기자(ds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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